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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世紀 Enlightener
뱃속의 아기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난 7일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대법원에 “낙태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 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법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비슷하게 의료계도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일이다.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명시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 상태에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간의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약 1000건, 연간 약 34만 건의 낙태시술이 행해지고 있..
內 世 上 /時代有感
2010. 7. 20. 11:07